특허법 시행규칙
제29조
제29조
분할출원①
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12.31, 1999.7.1, 2001.6.30, 2006.9.29, 2006.12.29, 2025.10.1>1.
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3.
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4.
삭제 <2006.9.29>②
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,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,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06.12.29, 2009.6.30>③
삭제 <2017.9.22>④
삭제 <1998.12.31>